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국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분야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년 연장 대상 확대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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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정년)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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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 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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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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