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령 위임 형식의 불일치 해결
현재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 종류를 실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과 실제 운영 방식이 맞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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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변경 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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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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