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무 면제 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시행령에서 판단하여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위 법률인 본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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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대상시설의 구조적 특성이나 안전 관리의 위험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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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시설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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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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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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