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에서 조사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중단 및 미개시 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행정청이 판단하여 조사를 멈추거나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에 명확히 적어 공무원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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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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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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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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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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