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도시공원 내 맨발 걷기 보행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최근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 황토길과 같은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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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마목
변경 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변경 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맨발걷기길 등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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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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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을 만들 때 어디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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