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국세청이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국세청의 정보 요구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결정이나 경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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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12제1항
변경 전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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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정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이나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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