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 피해를 입었을 때, 강제퇴거 통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보 면제 사유의 법률 명문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알게 되었을 때, 특정 상황에서는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들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여 확실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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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통보의무) 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체류자를 발견했을 때,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학교, 보건의료, 아동복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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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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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의 활동을 하는 등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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