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기후위기 대응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 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전담 특별위원회 신설
기후위기 대응은 여러 법률과 부처에 걸쳐 있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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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변경 전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환경부 소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기후위기 관련 법률(탄소중립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법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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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기존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 중인 기후 관련 의안은 자동으로 새로운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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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환경 등)를 전담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검토하는 상설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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