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설정 의무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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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설정의무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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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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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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