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통령기록물의 투명한 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 이관 시점과 보호기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의 안전한 이관
현재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정보공개 절차를 마친 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지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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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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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관 관련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록물 이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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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수령한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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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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