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임종간호'를 장기요양급여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가급여에 '임종간호' 신설
어르신이 집이나 시설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통증 완화와 심리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임종간호'를 공식적인 장기요양급여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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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재가급여 항목에 '임종간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급자가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임을 진료한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돌보는 '임종간호'를 재가급여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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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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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거주하시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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