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가족의 임종을 지키는 근로자에게 2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종을 위한 특별 휴가 신설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신청할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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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가족등 임종휴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백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등 임종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등 임종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등 임종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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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종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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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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