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임종과정 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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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임종과정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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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종과정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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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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