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 동의를 얻으면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축사 이전 허용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축사를 옮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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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로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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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사육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거나 상수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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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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