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청년이나 고령층 등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이 '임대차 3법' 내용을 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변경 전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시 정보제공 요청이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해야 했어요.
변경 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관한 사항도 함께 설명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설명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차임(월세 등)을 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