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군부대 이전 후 양여받은 부지를 개발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현재는 지자체가 군부대를 이전받은 후 해당 부지를 개발할 때, 지역별로 정해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이미 다 소모되면 땅을 개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제한을 피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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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국방ㆍ군사시설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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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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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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