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겸직 허가 대상 제외
의료인이 의료봉사를 할 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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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의료봉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의료봉사 권한, 신고 절차, 겸직 제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비 지급 근거를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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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본래 맡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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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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