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투표용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된 것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쇄날인 허용 금지
현재는 투표용지에 찍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청인)을 인쇄된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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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4항
변경 전
투표용지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할 때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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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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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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