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자격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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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변경 후
제6조제1항. (…현행과 같음…) .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는 대상(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공무원)을 명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임위원 자격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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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특정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상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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