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세율 관련 내용의 명문화
기존에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를 대통령령에 맡겨두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직접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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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의2제1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탄력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이 법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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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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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통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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