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해제 권한의 형평성 확보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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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분된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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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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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 주변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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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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