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인원 기준을 20명에서 15명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현재 20명 이상이어야 만들 수 있는 교섭단체를 15명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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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회에 1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15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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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공동의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예요. 교섭단체의 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언권이나 의사결정 참여 등 다양한 권한을 얻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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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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