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퇴직한 공무원의 감사위원 임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명 제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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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사원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감사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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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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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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