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숲길 조성 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맨발걷기 전용 산책로 조성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만들 때, 그 노선 중 일부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걷기길'로 포함하여 조성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에 맨발걷기가 가능한 노선 ‘맨발걷기길’을 포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숲길관리청
지방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숲길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