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 및 가상자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사람의 금융정보나 가상자산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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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구상권 행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나 가상자산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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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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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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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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