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심의 대신 심의위원회 심의로 변경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국회의 심의'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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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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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계획 수립 절차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세우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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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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