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지도사'를 법률상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보행지도사의 역할 인정
발의 의원들은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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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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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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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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