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 신설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친환경 인증 농지가 있다면, 이 땅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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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그 인증에 따라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을 계속 재배하게 할 목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였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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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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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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