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치된 자전거를 더 원활하게 치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처분 요건 완화
기존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통행 방해 여부와 상관없이 방치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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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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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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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조례에 따라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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