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 내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거나 사람을 모으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비법정탐방로 관련 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국립공원 내 출입이나 통행이 금지된 지역(비법정탐방로)에 들어간 사실을 공유하거나, 그런 곳에 가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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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지역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해당 지역에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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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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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또는 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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