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인 '난임검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사유에 '난임검사' 추가
현재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실제 치료를 받을 때만 휴가를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난임치료의 첫 단계인 '난임검사'를 위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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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검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난임검사의 경우에는 1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난임검사 관련 휴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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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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