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의견에 따른 무혐의 처리 시 검사 송치 생략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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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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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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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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