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어구 수거를 위한 국가 지원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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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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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어구
사용이 끝나서 버려진 그물, 통발, 낚싯줄 등의 어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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