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농어민 등 야외 작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의 의무화
현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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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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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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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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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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