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명단 공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제도 시행 전부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성명과 채무금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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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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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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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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