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관과 법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를 '법원경비대'로 개편하고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직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
기존 '법원보안관리대'를 '법원경비대'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청사 방호뿐만 아니라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핵심 업무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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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변경 전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해 '법원보안관리대'를 둠.
변경 후
질서유지,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등을 포함하며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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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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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형력(有形力)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저지하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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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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