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군무원도 국군포로의 범위에 포함하여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군포로 정의 확대
현재 법은 '대한민국 군인'으로만 국군포로를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국군의 구성원'으로 넓혀서 군무원도 포함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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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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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이나 국군의 구성원이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등에 의해 억류되거나, 억류지를 벗어난 후 아직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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