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경로당의 노후한 시설을 고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시설보수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노후된 시설을 수리하거나 환경을 개선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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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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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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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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