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부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 금지'와 '총자산한도'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등록요건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제5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내용을 제6호로 옮겨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5호는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총자산한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등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맞추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업금지
대부업자가 대부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