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가 담긴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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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실천계획과 그에 따른 조치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3.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 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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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국방, 보건복지 등)의 법안이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논의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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