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허용과 의결권 행사 방식 개선 등 운영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
현재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직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까지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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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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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협동조합과 연합회의 공제사업 범위 및 운영 원칙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총회 의결과 투표권 행사 등 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을 다루고 있어요.
출자금 상계와 한도, 환급액 산정 등 재무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직 설립 인가와 연합회 회원 관련 준용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회적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금 환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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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회원들이 낸 돈을 모아 사고나 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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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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