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통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원 임명 방식의 유연성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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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해야 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심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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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임원 임명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임명 건부터, 수사 통보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시작되는 조사나 수사부터 적용되며, 결격사유에 따른 퇴직 등의 조치는 기존의 법령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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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내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재단이나 공사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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