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아 운영할 때, 의결권은 제한하되 배당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결권과 배당권의 교환
공익법인이 일정량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익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조정' 제도를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때, 경영권 관련 사항을 제외한 의결권을 유보하고 대신 배당에 대해 우선적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조정' 제도를 신설해요. 이 경우 배당액은 보통주 1주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관련 절차와 등기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사회 일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