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전문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현장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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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무기구에 경찰공무원 등을 배치하는 규정은 있으나,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무기구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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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치안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경찰 사무를 말해요. 주로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 예방 등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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