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도시개발공사가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와 부실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한도 확대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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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
변경 전
사채 발행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자본금과 적립금 합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주택·토지개발 등 특정 사업 수행 공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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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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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나 기업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예요.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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