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충분한 토론 시간 확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의 경과 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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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6항
변경 전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해요.
변경 후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조정안에 대해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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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뚜렷하여 논의가 필요한 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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