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공무원, 근로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공익광고 등의 홍보를 진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사회적 인식개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