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우자의 범위를 넓히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묵묵부답을 허용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확대
현재는 배우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볼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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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할 때 2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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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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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상 혼인 관계
법률상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관계(사실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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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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