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업 허용 범위 확대
현재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외에는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위한 토지 임대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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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변경 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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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업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영업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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