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대규모 지역축제에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청사 대상 확대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청사 위주로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시·군·구의 청사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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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청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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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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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로,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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